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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카나비 사건, 그리핀-로펌 결탁한 노예계약..수사-재발방지 필요"

Talon 2019. 11. 22. 13:13

하태경 의원이 이번 '카나비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와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카나비' 서진혁을 둘러싼 이번 사건이 구단과 로펌이 결탁해 미성년 선수를 노예로 만들어 해외에 팔아 버리려한 불공정 사기·협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진혁의 법률대리인인 '비트'라는 로펌이 그리핀 구단의 전속 법률자문 로펌이자, 키앤파트너스라는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변호사법 제31조 '쌍방대리금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서진혁과 그의 부모님은 에이전시 관계자와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며, 구단측은 사실을 알면서도 은밀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구단과 로펌의 계약 체결 이유는 "해외임대 및 이적계약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비트의 홍보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비트는 6월경 서진혁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 중국으로 이적시켰다고 홍보한 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진혁과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4일 의원실에서 이뤄진 회의에서도 "구단 측이 서진혁의 법률 에이전시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키앤파트너스와 서진혁의 계약서가 공개되자 입을 닫았다"고 전했다. 

서진혁이 공정하지 못한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서진혁과 그의 부모가 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에이전시 계약을 숨기기 위해 해외임대계약인 것처럼 보이게 한 후 구단의 도장까지 찍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계약 현장엔 구단 직원만 있었고, 구단이 에이전시 도장을 위조해 사기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에이전트가 선수의 이름과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와 '에이전트는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수 권익을 침해하며, 사실상의 노예계약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로펌 비트가 해외임대와 이적추진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선수가 계약상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에이전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악덕 포주의 역할을 자임했다"며 비판했다.

사전에 에이전시를 통해 선수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고 사후 협박으로 계약을 따르게 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만든 것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검찰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LCK 운영위원회와 한국e스포츠협회로부터의 강력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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