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LCK, 논란 빚은 에이전트 제도 직접 손본다.. 육성권-특별협상 제도도 도입

Talon 2022. 7. 25. 22:00

LCK에서 그간 여러차례 이슈가 되었던 에이전트 제도에 직접 칼을 댄다. 또한 신예 선수가 출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육성권 계약과 함께 스토브리그 시작 전 선수 1인과 미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25일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를 주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는 출범 4년차를 맞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제도 3종을 도입하고, 경기가 열리는 LCK 아레나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LCK는 육성권-공인 에이전트-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3개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이슈화가 된 에이전트 제도에 LCK가 직접 나서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자격 없이 난립하며 각종 문제에 노출됐던 상황에 대해 LCK는 2022년 한국 e스포츠협회와 함께 2022년 스토브리그를 앞두고 공인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의 계약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허가제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에 이어 교육 세미나 이수를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자격 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부여한다. 이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3년차에 재심사를 거쳐야 그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올해는 도입 첫 해이고, 스토브리그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자격은 1년간 유지되고, 내년에는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LCK는 한국 e스포츠협회와 함께 규정집 정비 및 제도 준비를 진행했고, 운영은 한국 e스포츠협회가 맡는 동시에 LCK 사무국은 제도의 전반적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한다. 대상 설명회는 8월 3일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같은 달 5일부터 26일 까지다.

 

신예 선수가 출전권을 보장받는 육성권 역시 이날 공개된 제도다. LCK 로스터 1개 스플릿 미만, 혹은 해외 프로리그 로스터 1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육성권 계약을 채결한 선수는 2년까지 팀과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팀은 육성권 체결을 맺은 선수에게 LCK CL 전체 세트 50% 초과 출전을 시켜야 하며, 대상 선수는 연간 연봉 20% 인상 보장은 물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제도는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다. 이는 팀당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계약 종료 대상 선수 중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최대 2회까지 가능)해 먼저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동시에 LCK 사무국에 해당 선수를 전달하며 LCK는 이를 외부에 공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정선수는 공시 후 6일 동안 원 소속팀이 아닌 타팀과 협상을 진행해 3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브리그 시작 전까지 최종적으로 잔류, 혹은 이적을 선택한다. 만약 이적을 선택할 경우 이 선수를 영입한 팀은 원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한다.

 

- 출처 : 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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