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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한화생명 ‘쌈디’ 이재훈, 본인 계정 공유로 벌금 300만원

Talon 2022. 11. 18. 01:30

한화생명e스포츠(이하 한화생명) 소속 ‘쌈디’ 이재훈이 게임 내 운영 정책 위반으로 LCK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LCK 사무국은 17일 ‘2022년 제1차 e스포츠 제재’를 통해 이재훈에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LCK 사무국은 지난 11월 3일 불건전 행위를 조사하는 라이엇 게임즈 담당팀으로부터 이재훈이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하여 30일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을 전달받은 뒤 LCK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이재훈이 프로 선수 생활 도중 지인에게 계정을 장기간 공유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금전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LCK 사무국은 LCK 규정집 9.2.6 및 10.1 조항,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쌈디” 이재훈 선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선수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페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한화생명 측은 “본인의 쓰지 않는 계정을 지난 1년 간 지인에게 공유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선수단 전원의 프로 의식 함양과 재발 방지를 위해 위 사례를 토대로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훈 본인도 자필 사과문을 통해 “금전적 거래는 없었지만 프로 선수로써 제 명의 계정을 타인에게 공유한 것은 저의 명백한 잘못이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며, 앞으로 프로 선수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작은 행동 하나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 출처 : 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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