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역삼동 삼정 호텔에서 2019 PKL 상반기 프로 선수 소양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선수들의 계약 문제와 더불어 인터뷰 스킬 강의, 그리고 선수의 척추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시범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의 첫 순서에서 법무법인 채율 정다은 변호사가 '템퍼링 방지와 경각심 향상'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교육의 내용은 계약서를 찍기 전 꼭 확인해야할 주의 사항과 템퍼링으로 간주되는 조항, 제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정다은 변호사는 "개인사업자로 지정된 선수들이 알아야할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운을 띄우며 나쁜 계약서는 "선수의 동의 없이 팀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선수는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도장을 찍기 전 계약서의 초안과 주요사항, 나의 의무, 권리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꼭 살펴야할 계약서의 주요사항으론 계약 존속 시기, 연봉 액수, 지급 시기, 선수와 팀의 의무 책임 등이 있다. 정다은 변호사는 계약 해지 조항을 이야기 하며 팀의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 수정 요구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며, 사후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 변호사는 템퍼링에 관한 조항을 특별히 강조했다. 템퍼링에 포함되는 경우들을 설명한 정다은 변호사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템퍼링의 제재는 "최대 12개월 선수 출장 정지로 이어진다"며 템퍼링의 위험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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