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사무국은 4일, ‘2021년 제 2차 e스포츠 제재’를 통해 아프리카 프릭스 챌린저스 리그 팀 소속 ‘발키리’ 고준영 선수에 대한 페널티 처분을 발표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LoL)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CK 사무국은 지난 5월 24일 불건전 행위를 조사하는 라이잇 게임즈의 담당팀으로부터 게임 내 언어 폭력으로 인해 채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발키리’ 고준영‘ 선수의 제재 기록을 전달 받았으며, LCK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LCK 사무국이 당시 채팅 로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키리’ 고준영 선수가 2021년 3월 13일 진행한 게임에서 경미한 수준의 언어 폭력 사용으로 10회 채팅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CK 사무국은 통상적으로 프로 선수 및 코칭 스태프의 게임 내 불건전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조치를 한 뒤 추가 불건전 행위가 발생하면 e스포츠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키리’ 고준영 선수의 경우 2021년 LCK 스프링을 앞두고 진행된 1라운드 통합 로스터 조회 당시 게임 내 불건전 행위가 확인되어 1차 경고 조치를 받은 뒤 이번에 재차 적발됨에 따라 80만원의 페널티 처분이 결정됐다.
LCK의 관련 규정 ‘9.2.6 게임 내 제재’에는 “선수 및 코칭스태프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약관 또는 기타 LoL 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확히 하면, 선수 및 코칭스태프가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약관 또는 기타 LoL 규칙을 위반하여 게임 내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본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0.1 페널티 대상’에는 “리그 사무국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가 본 규정 또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경우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된 GPI(Global Penalty Index) 및 본 규정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만일 GPI와 본 규정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규정이 우선한다. 페널티의 유형과 수준은 별첨 1. 페널티 인덱스에서 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련 규정의 ‘페널티 인덱스’는 ‘언어 폭력’에 대해 “1차 적발시 ‘서면 주의’, 2차 적발시 ‘3경기 이하 출장정지 / 1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적발시 ‘12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참가자격 정지 /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페널티 시효는 24개월이다.
한편 감독 및 선수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페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출처 : 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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