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에서 T1 소속 '로치' 김강희 코치에게 '템퍼링 금지' 조항 위반으로 벌금과 출전 정지를 내렸다.
13일 LCK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LCK는 사무국은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로치' 김강희 코치에게 벌금 300만원 및 4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징계 수위는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정해졌으며, 제재 대상자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LCK 사무국은 지난 11월 29일 한 LCK 팀으로부터 T1 소속 “로치” 김강희 코치가 해당 팀 소속 선수에게 직접 계약 현황을 문의한 정황을 접수 받았다. LCK 사무국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T1 사무국 및 코치 본인에게 사실 여부 및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LCK 규정에 따르면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다른 팀을 통해서만 해당 팀 소속 선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로치' 김강희 코치는 팀을 통하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FA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LCK 사무국은 코치가 소속 팀의 요청이 아닌 개인의 판단으로 연락한 사실을 코치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선수의 답변을 받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증거 자료 및 선수의 계약 현황 문의 외에 의도가 없었던 정황을 고려하여, '로치' 김강희 코치에게 300만원 및 4경기 출장정지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 LCK 혹은 LCK CL 스프링 개막일 기준 '로치' 김강희 코치가 로스터에 등록된 리그에 본인이 소속된 게임단이 참가하는 첫 4경기에 대한 출장정지다.
한편, LCK는 이와 함께 젠지 e스포츠에 대한 제재도 함께 발표했다. 젠지 e스포츠는 지난 리그 승인 전 영입 선수 4인을 발표했고, 11월 24일 이미 승인되지 않은 영입 선수 2명일 발표해 경고를 받았기에 100만 원의 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 출처 : 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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