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LCK, 임대 선수 제도 재도입

Talon 2024. 3. 17. 23:10

2020년 폐지 후 약 4년 반 만에
여름 시즌부터 적용… LCK 내에서만 가능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 대회에서 임대 선수 제도가 부활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CK는 오는 6월 개막하는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스플릿에서 임대 선수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2020년 초 폐지 후 약 4년 반 만의 재도입이다. 당시 ‘그리핀 사건’으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폐지했는데, 선수들의 기회 증진과 리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도입하게 됐다는 게 LCK 측 설명이다.

 

LCK는 “2024년을 기점으로 여러 지역 리그에 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LCK 또한 도입 취지와 방식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임대 제도는 경험이 적은 선수는 다른 팀에 임대돼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팀 입장에서도 출전 기회를 주지 못한 선수를 임대함으로써 해당 선수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적절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임대 선수를 영입한 팀은 경쟁력 있는 선수를 통해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수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팀의 로스터에 등록되어야 한다. 단 팀과 계약한 직후 임대보낼 수 없으며 계약 이후 최소 한 스플릿이 지나야 대상이 된다. 임대받은 팀(임차팀)은 해당 선수를 다른 팀으로 다시 임대를 보낼 수 없으며 2년 연속 임대된 선수는 1개 스플릿이 지나야만 임대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팀과 임차팀 2자간의 선수 임대만 허용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3자간의 선수 임대는 금지된다. 임대 선수는 임대 기간 내 트레이드 될 수 없다.

 

이번 임대 제도는 LCK 내에서만 유효하다. 또 임대 선수는 직전 스플릿에서 출전한 경기 수에 따라 임차팀에서 출전할 수 있는 경기에 제한이 있다.

 

직전 스플릿에서 소속팀의 총 LCK 경기 수의 50%를 초과해 출전한 경우 해당 선수는 임차팀에서 LCK CL 경기에만 출전이 가능하다.

 

직전 스플릿에서 소속팀의 총 LCK CL 경기 수의 50%를 초과하여 출전한 경우 해당 선수는 임차팀에서 LCK 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다.

 

임대 선수가 직전 스플릿에서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없거나 소속팀의 LCK 또는 LCK CL 양쪽의 각 총 경기 수 중 50%를 초과하여 출전하지 않은 경우 임대팀은 선택에 따라 해당 선수를 LCK 또는 LCK CL 임대 선수 중 하나로 구분해서 하나의 리그에만 출전시켜야 한다.

 

팀에서 임대를 보낸 선수와 임대를 받은 선수의 합이 2명을 넘을 수 없다. 같은 팀으로 2명의 선수를 임대 보낼 수 없으며 같은 팀으로부터 2명의 선수를 임대받을 수도 없다.

 

같은 팀으로는 최대 1개 시즌까지만 임대 가능하며 1개 시즌의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같은 팀으로 다시 임대를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다른 팀으로는 임대 보낼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소 1개 스플릿 이상, 최대 1개 시즌 이하이다. 임대 신청과 승인은 팀이 출전한 국내 스플릿과 국제 대회가 종료된 이후인 비시즌 기간에만 가능하다.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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