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22·삼성생명)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으로, 이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선수에게 국제대회 참가를 허용하되,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만 27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안세영은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도 만 27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선수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규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단식과 복식은 다른 종목인 만큼 같은 기준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규정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규정이 무시될 경우 국가대표팀의 이탈 우려가 커지며, 이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선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팀 내부의 규율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같은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8년, 고성현과 신백철이 '남자 만 31세 이상' 규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항고심에서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 결과, 배드민턴협회는 2019년 10월 현재의 규정을 만들었고, 남자의 나이를 3년 낮춘 바 있다.
법원은 그 당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안세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은 선수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국제경기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개인 자격 선수의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나이 제한이 안세영에게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안세영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여자 만 27세 이상' 규정이 그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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