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축구협회, “이정효 레드카드는 정심”…‘보복성 카드’ 아니라지만 소통 구조 개선해야

Talon 2025. 4. 1. 18:00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프로축구 경기 도중 이정효 광주 FC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한 심판 판정을 정심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판정 시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즉각적인 상황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당사자가 관련해 외부에 언급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 소통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프로축구 현장에 투입된 심판들의 판정에 관한 업무는 축구협회 심판 운영팀이 전담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에 “국제축구연맹(FIFA) 및 축구협회 경기 규칙에 따라, 이 감독이 ‘난폭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정심을 확정했다”며 “물병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든 사람이 있는 쪽으로 행위가 이뤄져서 심판이 퇴장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감독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감독은 지난 주말 대전 하나시티즌전 후반 추가시간 3분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다. 중계화면에선 해당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대기심이 이 감독이 광주 벤치를 향해 물병을 걷어차는 모습을 보고 소통 후 퇴장 판정을 내렸다.

 

문제는 축구협회가 근거로 든 경기 규칙 12조가 여러 각도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심판은 물체를 던지는 모든 경우마다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감독이 물병을 찬 행위를 “과도한 힘을 사용한 난폭한 행위”로 보고 퇴장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음료수 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경고에 해당한다는 대목도 있다. 이 감독의 행위를 문제 삼으려면 레드카드가 아닌 옐로카드를 꺼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감독이 물병을 찬 방향의 광주 벤치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보복성 카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레드카드 판정 이유가 한동안 설명되지 않으면서, 직전 경기에도 심판에 항의했던 이 감독에게 보복성 카드가 주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퍼지던 차였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심판의 판정 범위는 어디까지나 해당 경기 하나로 한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정해진 결론이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판정 시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심판의 권위에 방점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탓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축구협회에서 한동안 패널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개했던 적도 있지만 해당 절차가 사라지면서 설명의 창구도 좁아졌다.

 

당사자가 입장을 밝힐 통로도 사실상 막혀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상벌 규정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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