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그룹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단,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는 방청이 허용된 것과 달리 이번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적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가처분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는 지난 3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합의와 조정 의사를 묻는 재판부에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 반면, 멤버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멤버들 측은 "현재의 어도어와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파탄돼 같이 갈 수 없다. (어도어가) 민희진을 축출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신뢰한 그 어도어가 맞는지 살펴주셨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짚으면서, 그간의 정산 관련 계약 문제에 따른 소송과는 다른 "특이한 경우"라고 봤다. 이어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을 해보겠다"며 오는 6월 5일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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