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발표.."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폐지 논의 촉발한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해소되지 않을 전망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업계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상징하던 규제 철폐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인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더라도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가 남아 해외 게임 개발사가 꺼려 온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탓이다. 이에 대해 게임사의 자체적인 청소년 보호정책과 선택적 셧다운제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게임 산업의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꼽힌 '강제적 셧다운제'가 사라진 만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5일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였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체부가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로 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게임 이해 교육 강화 등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문체부에 일임
이번에 폐지된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도입됐다.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다.
대안적 성격의 제도로 등장한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는 유지된다.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이용 방법 및 시간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마련한 제도로 규제를 일원화한 셈이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는요?
10년간 셧다운제 폐지 논의는 지속돼 왔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부터 국내 PC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규제가 적용된 탓에 플랫폼 간 형평성,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 선택적 셧다운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등이 불거졌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도 쏟아져나왔다.
최근 셧다운제 폐지의 결정적 계기가 된 건 '마인크래프트 사태'다.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용 게임이 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폐지 여론에 불을 붙였다.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 통합 과정에서 불거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한국만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사 계정 가입을 막아 왔다.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에서 마련한 계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PC용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경우 해당 문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보안 개선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계정으로의 통합을 발표하면서 기존 미성년 이용자들도 성인 인증을 요구받게 됐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지만, 이 같은 문제는 당장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사에서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해외 게임사들이 기존처럼 성인만 계정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도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라 가정에서 요청하면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이 기존처럼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게임사 자체 자녀 보호 시스템과 제도의 조화 필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소니, 닌텐도 등 해외 콘솔 게임사들은 자체적인 자녀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게임 이용을 가정의 자율에 맡기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결국 '선택적 셧다운제'와 게임사의 자체적인 자녀 보호 시스템을 조화시키는 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과 선택 중심의 게임 이용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도 자녀 보호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하고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청소년 보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게임사들이 그간 셧다운제를 이유로 방치해 온 국내 미성년 이용자 관련 정책과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19세 미만 국내 이용자와 신규 19세 미만 가입자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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