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스포츠협회, 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공익 에이전트 제도’ 신설도
올해도 LoL e스포츠 생태계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할 이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한국 e스포츠협회는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에서 활동할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했다”라고 1일 밝혔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LoL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LCK 공인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한다. 기타 수익 계약 교섭 및 체결 대리 업무도 맡는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e스포츠 부문 대한체육회 정식 경기단체인 한국e스포츠협회가 운영 중이다. 관리감독은 LCK 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본 제도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도입된 뒤, 올해 모의시험 및 자격시험, 추가설명회 등을 도입하며 제도 안정화 및 고도화를 꾀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LCK 공인 에이전트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 한하여 최대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자격은 취득 1년 뒤, 세미나 수료를 통해 공인 기간을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자격 효력은 취득일 기준 2년 후 소멸되며 이후에는 신규 에이전트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령 지난해 자격을 얻은 에이전트는 올해 필히 자격을 재취득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와 자격시험 등이 면제된다. 제도 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만 취득하면 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격시험 전 모의시험 절차가 추가됐다. 모의시험은 에이전트 자격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의무참여는 아니나 본 자격시험 전에 사전에 시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모의시험 결과에 따라 본 시험의 난이도가 조정될 예정이다.
2023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 심사는 자격 심사 신청(5/1~5/19), 세미나(6/2), 자격 심사 공고(6/16), 이의신청(6/16~6/23), 재심사 결과 공고(6/30), 모의시험(6/23), 자격시험(8/14), 최종 에이전트 명단 발표(8/25), 추가설명회(11~12월 중) 순으로 진행한다.
자격 심사 접수는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LCK 공인 에이전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관련한 자세한 일정 및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익 에이전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공익 에이전트 제도는 에이전트 계약이 어려운 저연봉∙저연차 선수들도 원활한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수에게 공익 에이전트를 연결해 주고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적인 목적의 지원으로 공익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5%로 고정되고 협회는 선수당 수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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