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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활동 금지' 뉴진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 [TEN이슈]

Talon 2025. 3. 25. 15:10

2025.03.25.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했다. 당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는데, 직후 불복 절차를 밟은 것이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활동을 예고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음악 활동뿐 아니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전반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에서도 자신들을 '뉴진스' 혹은 'NJZ'로 부르는 대신 멤버 각자의 이름으로 소개했다. 공연 말미,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해린은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고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중단 발표에 대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처 : 텐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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