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2.재판부가 소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의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진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