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요즘 유튜브 댓글을 보면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이유로 표절을 주장하는 누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거 없는 논란은 창작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작품의 평가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가수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저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해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근거 없는 표절 주장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 측은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 측은 소송 제기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는 이번 승소로 억울함을 벗었지만, 표절 시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아이유 측은 "근거 없는 표절 의혹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러한 결과에 누리꾼들은 "유튜브에서 보면 피치부터 bpm까지 지 입맛대로 바꿔놓고 멜로나, 코드진행이, 리프 비슷하다며 표절논란 조장하는 채널 많다" "요즘 노래만 나오면 멜로디 하나 잡고 표절이라는 사람들 왜케 많냐 진짜" "모든 의도가 아이유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가 표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일부 누리꾼이 일본 싱어송라이터 사와이 미쿠의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ごめんね、いいコじゃいられない。)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곡에서 유사성이 제기된 부분은 음악에서 흔히 사용되는 코드 진행이며, 표절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8마디 이상의 동일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는 다수의 작곡가가 협업했으며 1981년 발표된 토니 베이즐의 '헤이 미키'를 인터폴레이션한 곡이다. 만약 표절로 간주된다면, 일본 곡이 '헤이 미키'를 표절한 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더블랙레이블 측은 "아파트'는 '헤이 미키'를 인터폴레이션한 곡이다"라며 일본 곡 표절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은 2010년 아이유가 부른 '썸데이'를 두고 표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작곡가 김신일이 자신의 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2002년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와 유사하다며 해당 부분이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진영의 표절 혐의는 무효화되었으며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박진영은 "문제가 된 멜로디와 화성은 팝 음악에서 오랜 시간 사용된 요소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번 판결은 창작자에게 큰 위로가 됐지만 그가 오랜 기간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표절 시비는 대중음악의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억지 논란은 창작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아이유, 로제, 박진영 등은 모두 음악적 성과로 인정받은 아티스트지만 표절 논란은 이들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창작자들이 받는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논란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 출처 :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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