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는 17일, 오버워치 종목 마이티 스톰팀이 발표한 팀 해체와 관련해 선수 불공정 계약 및 부당처우의 상황이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향후 협회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17일 마이티 스톰팀 소속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3명의 선수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도한 배상요구 등의 어려움에 관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달 동안 선수들이 체결한 계약서와 마이티 스톰팀에서 선수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의 법률자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수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파악해 이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진행했다.
협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와 계약위반에 관한 내용증명 내용 등이 선수들에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며, 이후 선수들과 마이티 스톰팀 관계인과의 소통과정에서 위압과 협박 등 불합리한 상황들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했다.
현재 협회가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먼저, 마이티 스톰팀은 계약서에 ‘선수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 규정에 따라, 팀을 나간 선수는 더 이상 프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선수 이적 및 계약 종료 시 규정에 관한 정관은 e스포츠 협회의 법률을 따르면, 본 계약에 앞서 e스포츠 협회의 법규를 우선시 한다’는 것. 그러나 협회는 그 어떠한 협회에서 진행하는 선수 관련 계약 또는 규정에 ‘계약 해지에 따른 프로 선수 활동 제약’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마이티 스톰팀이 ‘협회의 법률’ 관련이라는 허위 조항을 계약서상에 명기, 이를 통해 선수들의 향후 선수활동 금지라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을 위협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수는 팀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파기를 요청할 수 없으며 선수가 일방적인 의지대로 계약 파기 시 프로게이머로서 관련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팀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투자 받은 모든 비용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선수는 비밀유지서약 위반 시에는 이에 따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없이 금 20,000,000원을 위반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해 선수들에게 손배상 청구 외에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외부 유출 시 즉각적인 20,000,000원을 추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이 부분이 해당팀이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선수들에게 지나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선수 권익에 반하는 상황으로 판단, 협회 차원에서 해당 계약과 선수들의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다음으로 협회는 마이티 스톰팀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에게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과 관련해 상황을 확인했다. 마이티 스톰팀은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가 팀 내 부당한 처우와 불합리한 상황 등에 직면해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이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고,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마이티 스톰팀이 선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계약해지는 되었으나, 11월 16일까지 남아있는 잔여경기는 선수로서 뛰어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마이티 스톰팀과 계약해지 선수들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상당한 위협과 일방적 위압의 상황이 있었던 점 역시 확인했다.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는 마이티 스톰팀과의 분쟁이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는 없기에 11월 16일 예정된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협회는 관련내용에 대한 공표를 11월 16일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선수들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마이티 스톰팀은 마치 선수들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 팀을 해체하게 됐다며, 모든 책임을 선수들에게 부과하는 부당한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협회는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의 입장이다.
“지난 달 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e스포츠는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배출되고 새로운 팀이 형성되지만, 모든 e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프로화 종목 선수들만큼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e스포츠 선수들이 아직 미 성년인 경우도 많아, 계약 시 제대로 된 자문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지 마이티 스톰팀 소속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닌 협회가 인정한 e스포츠 정식종목 외 많은 e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유사한 계약체결과 부당한 대우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진행해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협회 경기운영팀을 통해 상시로 이와 유사한 선수들의 권익에 반하는 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협회가 더 많은 e스포츠 선수들이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마이티 스톰팀 소속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3명의 선수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도한 배상요구 등의 어려움에 관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달 동안 선수들이 체결한 계약서와 마이티 스톰팀에서 선수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의 법률자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수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파악해 이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진행했다.
협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와 계약위반에 관한 내용증명 내용 등이 선수들에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며, 이후 선수들과 마이티 스톰팀 관계인과의 소통과정에서 위압과 협박 등 불합리한 상황들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했다.
현재 협회가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먼저, 마이티 스톰팀은 계약서에 ‘선수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 규정에 따라, 팀을 나간 선수는 더 이상 프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선수 이적 및 계약 종료 시 규정에 관한 정관은 e스포츠 협회의 법률을 따르면, 본 계약에 앞서 e스포츠 협회의 법규를 우선시 한다’는 것. 그러나 협회는 그 어떠한 협회에서 진행하는 선수 관련 계약 또는 규정에 ‘계약 해지에 따른 프로 선수 활동 제약’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마이티 스톰팀이 ‘협회의 법률’ 관련이라는 허위 조항을 계약서상에 명기, 이를 통해 선수들의 향후 선수활동 금지라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을 위협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수는 팀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파기를 요청할 수 없으며 선수가 일방적인 의지대로 계약 파기 시 프로게이머로서 관련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팀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투자 받은 모든 비용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선수는 비밀유지서약 위반 시에는 이에 따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없이 금 20,000,000원을 위반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해 선수들에게 손배상 청구 외에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외부 유출 시 즉각적인 20,000,000원을 추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이 부분이 해당팀이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선수들에게 지나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선수 권익에 반하는 상황으로 판단, 협회 차원에서 해당 계약과 선수들의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다음으로 협회는 마이티 스톰팀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에게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과 관련해 상황을 확인했다. 마이티 스톰팀은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가 팀 내 부당한 처우와 불합리한 상황 등에 직면해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이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고,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마이티 스톰팀이 선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계약해지는 되었으나, 11월 16일까지 남아있는 잔여경기는 선수로서 뛰어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마이티 스톰팀과 계약해지 선수들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상당한 위협과 일방적 위압의 상황이 있었던 점 역시 확인했다.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는 마이티 스톰팀과의 분쟁이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는 없기에 11월 16일 예정된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협회는 관련내용에 대한 공표를 11월 16일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선수들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마이티 스톰팀은 마치 선수들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 팀을 해체하게 됐다며, 모든 책임을 선수들에게 부과하는 부당한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협회는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의 입장이다.
“지난 달 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e스포츠는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배출되고 새로운 팀이 형성되지만, 모든 e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프로화 종목 선수들만큼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e스포츠 선수들이 아직 미 성년인 경우도 많아, 계약 시 제대로 된 자문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지 마이티 스톰팀 소속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닌 협회가 인정한 e스포츠 정식종목 외 많은 e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유사한 계약체결과 부당한 대우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진행해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협회 경기운영팀을 통해 상시로 이와 유사한 선수들의 권익에 반하는 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협회가 더 많은 e스포츠 선수들이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마이티 스톰팀 소속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사안 업무 진행 일지
◆ 2016년 10월 17일. 1차 자문
-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가 협회 차원의 지원 요청
- 계약서 검토 후 법률자문 의뢰
◆ 2016년 10월 25일. 2차 자문
- 계약서 법률자문 완료
-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에 해당 내용 고지
- 협회차원의 지속적인 도움과 마이티 스톰팀 관계자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 자문
- 협회장 정식 보고 후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과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
◆ 2016년 11월 03일. 3차 자문
- 향후 선수 대응과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협의
-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의 11/16(수) 경기까지 대회 참가 의사 확인
-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는 마지막 경기까지 정상적으로 참가해 시즌을 마쳐, 세 선수 외
기존 계약 선수들의 경기참가 보장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 협회 차원의 지원과 대응은 11/16(수) 이후 발표로 의견 조율
반응형
'오버워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버워치, 오리진 에디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진행 (0) | 2016.11.23 |
---|---|
오버워치 헝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 이벤트 진행 (0) | 2016.11.21 |
오버워치 헝앱, "나만의 POTG 자랑하고 밥알 포인트 받자!" (0) | 2016.11.18 |
오버워치 헝앱, 드립 배틀 이벤트 진행 (0) | 2016.11.17 |
[e스포츠 인사이드]'오버워치 월드컵' 우승한 한국의 전망 (0) | 201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