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온라인게임 오버워치서 '승부조작'..감독·코치 입건

Talon 2017. 4. 25. 00:48


온라인게임인 '오버워치' 대회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하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팀 감독과 코치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국내 오버워치 리그에 출전한 A팀 감독 41살 B씨와 코치 19살 C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제3회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대회의 오프라인 예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스무 살 전후의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50만 원 상당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수들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A팀은 경기에서 승리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한편, B씨는 본선 진출 이후 자사 팀의 출전 선수를 교체하려고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승부조작 의혹은 대회 주최 측에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회 주최 측인 OGN은 자체 조사를 벌여 해당 팀과 B씨 등을 영구 퇴출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고, 다만, A팀 소속 선수들이 팀을 바꿔 출전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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