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게임위, 부산경찰과 함께 '서든어택' 게임핵 판매 일당 검거

Talon 2017. 5. 27. 00:56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부산지방결찰철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부산 사이버수사대)와 함께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이하 게임핵)을 개발하고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사이버수사대는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냔 5월 10일까지 약 1년동안 서울 소재 주책 등 3곳에서 넥슨의 '서든어택' 오토에임게임핵을 개발하고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게임핵을 개발한 일당은 A모씨(서울, 24세, 판매사이트 운영), B모씨(인천, 18세), C모씨(충남, 15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약 1200명의 유저에게 게임핵을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동안 총 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이 개발한 SA헬퍼라고 불리는 게임핵은 제작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 마우스 조작 없이도 상대 캐릭터에 자동으로 조준이되는 에임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용료 지불없이 게임핵을 이용하는 유저에게 보복하기위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숙주형 악성코드도 설치되도록 설계했다. 피의자들은 이 시스템으로 불량이용자의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피의자 A모씨는 홈페이지 관리, B모씨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모씨는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활동했으며 온라인 메신저로 소통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이들은 각각 구속, 형사입건된 상태이다.

게임핵은 게임 내 밸런스 파괴와 공정성을 해쳐 기존 유저들의 이탈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운영사의 매출저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단속은 '게임위와 부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의거, 지난해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 검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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