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오버워치 핵 유포 및 판매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Talon 2018. 5. 3. 08:48

오버워치 핵을 유포 및 판매한 일당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오버워치 개발사인 블리자드는 오버워치 포럼 게시판을 통해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 관련 수사 추가 결과를 알렸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자(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월 19일 13명의 피의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송치됐다.

해당 발표 후 피의자 1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총 13명의 피의자에 대한 최고의 공식 판결. 이어 다른 피의자 1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의 형이 선고됐다. 이 외에 현재 검찰청 송치된 사건 11건 일체는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거나 지방법원에서 절차 진행 중이다.

블리자드는 이 글에서 "오버워치는 플레이어의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향후 유사한 핵 유포(판매) 행위에 대응해 공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