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12일 특정 매체가 보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해 최종본이 아니며 지속 수정 및 보완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의 계약서이며 11일까지 7번째 수정안까지 제작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해당 매체서 보도했던 공정거리위원외에 검토를 요청한 계약서는 지난 1월 20일 제작된 5번째 수정안이며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을 담은 비공식 의견을 수신했다. 6일에는 비공식 의견을 받아 수정된 6차 수정안이 제작됐으며 11일 오전에는 7차 수정안이 제작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신규 표준계약서는 LCK뿐 아니라, 여러 e스포츠 종목에 적용되는 범용 목적의 계약서로, 모든 e스포츠를 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됐으며 범용 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종목이 각 리그 규정에 의거해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LoL 종목의 경우 LCK는 리그규정 중 '3.1.6. 트레이드 금지 조항'에 따라 "선수의 동의 없는 트레이드는 금하는 조항을 선수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본 계약서에 적용하면, LCK에 뛰는 선수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선수 이적'과 관련한 부분은 다른 스포츠 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 조항은 타 스포츠의 사례와 국내 e스포츠의 종목별 시장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밝힌 e스포츠 표준 계약서에 대한 내용
1. 먼저 기사에 언급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최종본이 아닌, 지속 수정 및 보완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의 계약서입니다. 현재는 2월 11일자 7번째 수정안까지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계약서는 지난 1월 20일에 제작된 5번째 수정안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을 담은 비공식 의견 수신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비공식 의견을 받아 수정된 6차 수정안 제작
2월 11일 오전, 7차 수정안 제작
2. 언급된 조항은 “제25조 [선수의 이적]”으로, 표준계약서 2월 11일 자 수정본(7차 수정)에 명시된 해당 조항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회의 신규 표준계약서는 LCK뿐 아니라, 여러 e스포츠 종목에 적용되는 범용 목적의 계약서로, 모든 e스포츠를 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범용 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종목이 각 리그 규정에 의거해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습니다.
LoL 종목의 경우 LCK는 리그규정 중 “3.1.6. 트레이드 금지 조항”에 따라, “선수의 동의 없는 트레이드는 금하는 조항을 선수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본 계약서에 적용하면, LCK에 뛰는 선수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수 이적’과 관련한 부분은 다른 스포츠 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 조항은 타 스포츠의 사례와 국내 e스포츠의 종목별 시장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또한 협회 표준계약서는 추가 조항을 통해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 28조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을 통해 제25조가 가질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선수들의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회는 기존 계약서의 지적 사항들을 이미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e스포츠 시장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선수의 보호 조항 보완, 이적 이후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규정 폐지, 지나친 손해배상 규정 수정 및 세부 규정 명료화, 회사가 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노력 보장,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합의∙이면계약∙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 등
4. 협회의 표준계약서 의무 적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협회의 e스포츠 표준계약서 준용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약은 팀과 선수간의 체결이기 때문에 양자간 계약이 표준계약서와 별개로 체결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LCK의 경우, 최근 개정된 규정집에 따라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었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2월 5일 공개된 2020 LCK 규정집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표준계약서 취지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아닐 경우 선수 계약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팀들은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선수와의 계약에 포함할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만약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LoL 외 종목의 경우에도, 리그 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종목사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5. 협회는 지난 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작에 시일이 더 걸리게 된 부분은 죄송스러우나, 균형 있는 계약서 제작을 위함이기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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