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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공정위 "김대호 징계, 결정적 증거 없이는 변화 없다"

Talon 2020. 12. 15. 17:00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DRX '씨맥' 김대호 감독의 징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DRX '씨맥' 김대호 감독에게 자격정지 5개월을 내린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징계가 철회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지 질문에 "재판에서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징계 처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지난 9일 e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씨맥' 김대호 감독에 대해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대호 감독은 15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없게 된다. 

 

- 김대호 감독의 자격정지 5개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의 폭행 및 폭언 행위가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5조[징계의 종류] 및 제39조[징계의 정도 결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본 의결에 따라 김대호 감독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5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되며, 각종 대회의 로스터 등록이 불가함은 물론 지도자(감독)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황서 공정위에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위는 징계혐의자 및 피해자의 출석진술 및 추가로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혐의자인 김대호 감독의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약에 형사재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징계가 줄어들거나 철회될 가능성은 있는가?

공정위는 공지된 바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 및 그 결과와는 별개로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심의한 것으로, 재판에서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처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만약에 가능하다면 회의록을 공개할 생각이 있는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계획이 없습니다.

 

- 공정위에 박창현 국장(현 라우드G)이 속해있어서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 심의 건은 최성원 선수에 대한 김대호 감독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조사이고,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는 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김대호 감독은 현재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소속도 아니므로 이해관계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포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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